울산, 드론산업 성장 막는 ‘비행 금지 구역’
울산, 드론산업 성장 막는 ‘비행 금지 구역’
  • 남소희
  • 승인 2019.05.07 2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대부분 관제권에 포함돼 비행가능 구역 좁아단속·허가권 국토부 권한… 규제 완화 요청 필요
울산시 드론인구가 증가하지만 지역 내 관제권이 넓어 비행 구역이 좁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7일 확인한 드론 관련 어플에는 울산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 구역에 해당됐다.
울산시 드론인구가 증가하지만 지역 내 관제권이 넓어 비행 구역이 좁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7일 확인한 드론 관련 어플에는 울산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 구역에 해당됐다.

 

울산에서도 드론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드론 마니아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울산시가 드론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으로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은 울주군 삼동·두서면과 동구 대왕암, 태화강 일부구간과 울주군 선바위가 전부다. 이곳을 제외하면 울산시 대부분 지역이 원자력 발전소, 산업지구, 공항을 포함하는 관제권 안에 들기 때문이다.

관제권이란 항공 교통의 안전을 위해 국토 해양부 장관이 고시하고 지정하는 비행장 및 그 부근 상공의 공역이다.

현재 울산에서는 축구장 5개 면적인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이 2017년 12월 국내 8번째 드론전용비행구역으로 지정돼 지상 150m 이내의 높이 규정만 지킨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드론 마니아들을 만족시키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울산지역 드론 카페에서는 드론 비행구역이 좁다는 의견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울산 드론카페 한 네티즌은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곳이 울산에는 몇 없을뿐더러 이마저도 대왕암 주변은 전파간섭이 심해 조종이 어렵고 바람이 심해 드론을 날려먹기도 한다”며 “드론이 레저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점차 드론인구도 늘고 있는데 울산시가 드론 비행 가능 구역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드론 어플에서 비행금지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울산의 경우 산업지역 특성상 넓은 지역이 관제권 안에 들어간다”며 “대왕암 구역의 경우 조선소 단지가 있어 항공 촬영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드론 비행 구역 조정에는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고 불법 비행 단속 권한 등 드론과 관련한 허가권을 넘겨 달라고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항 인근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한다. 현재 관제 공역에서 미승인 드론을 날릴 경우 1차 위반 과태료는 20만원이다. 국토부는 이 1차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상향, 2차 위반 과태료 150만원, 3차 이상은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남소희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