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추진중인 울산항 미세먼지 감축계획 ‘구멍’
UPA, 추진중인 울산항 미세먼지 감축계획 ‘구멍’
  • 정인준
  • 승인 2019.05.07 2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규제해역 지정 검토 중… 부산·인천보다 늦어
미세먼지 주범 선박 배출가스 규제 2025년에 가능

울산항만공사(UPA)가 2023년까지 추진 하고 있는 울산항 미세먼지 감축계획에 ‘구멍’이 뚫렸다.

울산항내 미세먼지 배출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박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2025년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7일 UPA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박배출가스 규제해역’ 지정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과 인천은 벌써부터 미세먼지 저감계획에 따라 해수부에 ‘선박배출가스 규제해역’ 지정을 요청해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비하면 울산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셈이다.

‘선박배출가스 규제해역’(ECA, Emission Control Area)이란 선박이 항만구역을 운항 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낮은 수치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내년부터 항만구역 통행 선박에 대해 연료 중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 신조선박에 대한 질소산화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선박배출가스 규제해역’ 지정을 추진하고, 우선 내년부터 부산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한 후 2025년부터 전면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대로라면 울산은 2025년께나 ‘선박배출가스 규제해역’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UPA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구역 미세먼지 저감 계획과 해수부 계획 시점이 맞지 않다는 데 있다. UPA는 2023년까지 미세먼지를 2017년 대비 30%까지 감축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선박배출가스 규제해역’ 지정을 포함한 선박관련 등 6개 부문 18개 세부계획이 수립됐는데,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박에 전기를 공급해 공회전을 줄이거나 친환경연료 벙커링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 돋보이는 계획도 있지만 ‘선박재출가스 규재해역 지정이 늦춰지는 것은 미흡한 부분이다.

UPA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선박배출가스 규제해역’ 지정에 대한 시점의 문제가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규제에 따른 선사 이탈, 물동량 감소 등으로 자칫 울산항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 규제해역 지정에 대한 접근이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항내 입출항 중 초미세먼지 배출 선박 비중이 18.7%로 부산(51.4%) 보다 낮은 현황을 보이고 있다”며 “해수부의 빠른 규제해역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