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 추산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 추산
  • 김지은
  • 승인 2019.05.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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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 인상… 놓치지 않으려면 전세금 확인해야
이달부터 서민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109만6천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이 폐지돼 대상이 지난해 307만 가구에서 올해 543만 가구로 급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이틀 만에 이미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지난해 85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최대 지급액이 올랐다.

영세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3천원을 지급받은 데 비해 올해는 189만 가구에 평균 115만3천원이 지급돼 대상과 금액이 대폭 늘었다.

자녀장려금도 최대 지급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8월 말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장려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이 있지만 보유 자산도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자산 중 큰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임대료의 경우 국세청은 자체 산식으로 임대료를 추산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계산보다 실제 계약한 임대료가 적다면 실 계약액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평균 근로장려금은 110만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올 추석 이전에는 543만 가구에 장려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의 자산 기준은 지난해 1억4천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1억4천만원이 넘으면 장려금이 50%로 삭감된다.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 임대료다.

예를 들어 집 임대료가 3억원이라면 이미 자산 기준을 넘겨버려 장려금을 탈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모든 주택의 전세금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니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시가격의 55%를 주택 임대료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8천만원짜리 아파트에 임대해 있다면 전세금은 2억8천만원의 55%인 1억5천400만원으로 산정된다.

다른 자산도 계산해야 하지만 일단 가장 큰 부분인 아파트 전세금이 2억원을 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의 절반은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실제 전세 계약을 1억2천만원에 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신청자는 국세청의 산식보다 실제 임대료가 적다면 실 임대료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50%가 아닌 100%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의 경우 국세청이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해 실제 임대료를 재산으로 산정한다.

이혼한 전 부부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장려금이 돌아간다. 김지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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