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5.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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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새로운 사회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모두 함께 협력하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부족한 현실에서 사회적 대화의 성패는 지혜와 인내를 발휘해 중재자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가 소속된 시민의 대표기관 울산시의회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지역구 주민이 뽑은 지방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시민들이 우리 시의회에 대해 가장 우려한 부분은 의정경험이 부족해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황세영 의장님은 경험이 부족한 초선의원들이지만 ‘관행과 타성’에 젖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의회와 가장 다른 점이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장님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조정과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협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도 장담했습니다. 황세영 의장님이 강조한 부분을 십분 받아들인다면, 울산시의회는 역대 의회 중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시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울산시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적 권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재정적 권한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통제적 권한을 올곧게 작동하고 있다면, 말 그대로 역대 의회 중 시민들에게 가장 박수 받는 시의회의 위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울산청소년의회 조례안에 반대하며 회의를 방해한 시민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황세영 의장님이 직접 경찰서에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정과 중재 노력을 펼쳤으나 시위세력들은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방의회가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을 비위사건과 관련하여 고발하는 일을 찾기는 어렵지 않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수장이 시민을 직접 고발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울산시의회의 수장이 직접 시민을 고발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는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또 그들의 주장과 입장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 즉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인내와 지혜로써 충분히 감당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은 안팎으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 더욱 엄격한 품위와 행동을 요구하고 시민들에게는 공공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공자의 일갈은 울산시의회의 넘치는 의욕과 열정이 되레 시민들에게 해를 줄 수 있다는 경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이 경찰서에서 고발인과 피고발인으로 볼썽사나운 조우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너른 풍채에 인자한 웃음이 트레이드마크인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께서 정책의 반대쪽에 서 있는 시민들에게도 넉넉함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수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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