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던진 담배꽁초가 큰불로
운전중 던진 담배꽁초가 큰불로
  • 남소희
  • 승인 2019.05.0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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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화재 꾸준히 이어져 흡연규제 강화 지적경찰청 “경범죄 처벌대상… 개별단속 어려워”

-운전자 박모(36·여)씨는 지난 2일 출근 시간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 막히는 도로에서 앞차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담배를 피웠고 신호가 바뀌자 앞차는 담배꽁초를 밖으로 던진 후 유유히 사라졌다. 운이 나쁘게도 담배꽁초는 그대로 뒤로 날아와 박씨의 차량 앞유리창에 안착했다. 박씨는 인근 경찰서에 담배꽁초 투기 신고 방법을 문의했더니 블랙박스 영상이나 촬영본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같이 도로상에서 담배꽁초를 투기하면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4호 위반(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으로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에 해당한다. 버스정류장,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에 이어 최근 학교 앞 금연구역도 50m로 확대되는 추세다.

여기에다 울산지역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 화재도 △2016년 6건 △2017년 6건 △2018년 7건 △올해 4월 기준 1건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도로상 담배꽁초 투기 단속 등 흡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흡연 단속은 각 구·군 보건소가 담당하지만 제대로 된 단속 계획과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울산지방경찰청도 주행 중 담배꽁초 투기 단속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담배꽁초 투기로 범죄 행위가 성립되려면 피해 차량 블랙박스나 촬영 영상에 피신고자가 흡연 후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이 명확하게 담겨야 하고, 영상물에 정확한 시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차량 번호판과 투기 장소도 구분돼야 한다.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주행 중 담배꽁초 투기는 경범죄 처벌법상에 해당하지만, 경찰이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고 시민들이 직접 영상을 제보하는 공익제보 신고는 간간이 있는 편”이라며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 고시위반 행위 고시항목에 공회전, 번호판 식별 불가 등 운행 안전에 위험이 있는 행위들이 포함돼 있어 담배꽁초 투기 건만 통계를 분류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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