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수산업법위반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의상 선주이자 이를 유통시킨 사무장 A(44)씨와 실제 선주인 B(61)씨 등 고래 포획에 직접 가담한 선주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C(51)씨 등 4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불법 유통된 고래고기를 냉동창고에 소지하고 보관하거나, 이를 가공해 식당에 찾아온 손님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정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