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집유
울산,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05.0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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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을 이용해 불법으로 잡고 이를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일당 8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수산업법위반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의상 선주이자 이를 유통시킨 사무장 A(44)씨와 실제 선주인 B(61)씨 등 고래 포획에 직접 가담한 선주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C(51)씨 등 4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불법 유통된 고래고기를 냉동창고에 소지하고 보관하거나, 이를 가공해 식당에 찾아온 손님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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