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울산의 한 건물에 법당을 차려놓고 침 시술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달평균 약 400명의 고객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1명당 1~5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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