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개방화장실 남·여로 구분
울주군, 개방화장실 남·여로 구분
  • 성봉석
  • 승인 2019.05.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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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민간 개방화장실 가운데 남녀공용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개방화장실 운영을 원하는 2개소로 7일부터 접수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운영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1개소 당 총사업비의 50%, 최대 1천만원까지다. 자세한 문의는 울주군 안전건설과 하수팀(☎ 204-2364)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민간 남녀공용으로 이용되는 화장실을 남·여 화장실로 분리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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