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대상은 개방화장실 운영을 원하는 2개소로 7일부터 접수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운영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1개소 당 총사업비의 50%, 최대 1천만원까지다. 자세한 문의는 울주군 안전건설과 하수팀(☎ 204-2364)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민간 남녀공용으로 이용되는 화장실을 남·여 화장실로 분리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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