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고속道 통행료 ‘임시감면증’ 발급
장애인·유공자 고속道 통행료 ‘임시감면증’ 발급
  • 남소희
  • 승인 2019.05.06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복지카드 분실·훼손 시에도 사용 가능… 연간 5억원 감면 혜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일부터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장애인 및 국가유공 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해 임시감면증을 도입한다.

통합복지카드는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복지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복지카드, 통행료감면카드, 선·후불 하이패스 카드와 교통카드 4장의 카드를 1장으로 통합한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대체 증명수단이 없어,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기간(약 2~3주) 동안 통행료 감면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은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제시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시감면증 발급을 위해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지역 내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해야 하고, 신청 즉시 발급된다.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이 중단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현금차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장영수 도로국장은 “임시감면증 도입을 통해 연간 3만6천명이 총 5억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소희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