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제도 개선키로
국토부, 층간소음 제도 개선키로
  • 남소희
  • 승인 2019.05.02 21: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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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음 저감제도 운영 감사결과 수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인정시험, 제품생산, 시공관리 등 사전 인정제도 일련의 운영 과정에서 위법사례를 적발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자 했던 국토교통부의 정책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

감사원은 “사전인정, 현장시공,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3년부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인정제도를 조속히 보완·운영해 △거짓·부정 발급 인정취소 △품질실험기관 전수 조사 및 고발 조치 △건설현장 점검 △시공관리 강화 제도개선 △인정제품 사후관리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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