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만에 또… 공공장소서 음란행위 60대 실형
출소 한달만에 또… 공공장소서 음란행위 60대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5.0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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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께 울산시 남구의 한 산책로 벤치에 앉아 피해자 B를 보고 하의를 벗고 성적행위를 하는 등 2월 중순께까지 같은 수법으로 네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12월 중순 출소한 후 1개월도 안돼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공원 주변 등 일반인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벌어진 점, 범행 상대도 주로 미성년의 여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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