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신청하세요”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신청하세요”
  • 김보은
  • 승인 2019.05.0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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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30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
17명 선발, 1인당 300만원 지원
울산시는 ‘2019년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대상을 추가로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울산시가 지난해부터 실시했다.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33명이 지원했고 이번에는 17명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울산에서 거주한 예술인이다. 예술 활동 증명을 소유하고 가구 중위소득이 85%이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 이하인 자가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2년 1회)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문화예술인은 1일부터 30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2017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시 문화예술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창작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많은 지역예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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