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고름고기 논란 행정조사권 발동 무산
울산 남구의회, 고름고기 논란 행정조사권 발동 무산
  • 성봉석
  • 승인 2019.04.30 2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친환경 급식 고름고기 논란과 관련해 행정조사권 발동을 예고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대룡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비록 행정조사권의 안은 부결됐지만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친환경 급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친환경급식 이제 시행 2개월 정도 됐다. 행정사무조사를 이 시점에서 할 경우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봉석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