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다가 20대 딸 잡은 비정한 어머니
귀신 쫓다가 20대 딸 잡은 비정한 어머니
  • 강은정
  • 승인 2019.04.3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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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의 치료과정서 식용소다 다량 먹여 사망… 승려·무속인와 함께 기소
귀신을 쫓는다며 20대 딸에게 치료목적으로 식용 소다를 다량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어머니와 승려,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딸에게 귀신이 붙어 빙의 치료 과정에서 식용 소다를 과량 먹여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어머니 A(52), 승려 B(58)씨, 무속인 C(55·여)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딸 D(23)씨가 장애를 앓게 되자 무속인 C씨와 상의했고, 경남 양산의 한 사찰 승려인 B씨를 찾아가보라고 소개했다.

A씨는 같은해 12월 딸을 사찰에 데려갔고, B씨는 그 자리에서 “딸에게 귀신이 붙었다. 이를 치료해야 한다”고 말해 빙의 치료를 시작했다.

치료 시작후 나흘간은 딸의 가슴과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부항 시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침과 부항으로 피를 강제로 뽑은 뒤 식용 소다를 먹여 구토하게 만들었다. 이는 귀신을 쫓기 위한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열흘이 지나도 차도가 없자 가루 형태의 소다를 숟가락으로 떠서 먹였다. 기력이 쇠약해진 딸은 “먹지 않겠다”고 했지만 무속인 C씨가 붙들고 승려 B씨가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후 어머니가 딸의 입에 식용소다 가루를 수차례 넣었다.

그 과정에서 딸은 끝내 숨졌다.

부검결과 D씨의 죽음 원인은 소다 과다 섭취에 따른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확인됐다.

탄산수소나트륨은 과용량이 들어가면 대사성 염기증을 일으켜 호흡곤란, 저칼슘, 저칼륨 등 증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과실치사로 검찰 송치했지만 검찰은 강제로 소다를 떠먹인 행위를 두고 학대치사로 적용해 기소했다.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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