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감독 A씨와 코치 B씨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우개선, 수고비, 판공비, 명절 떡값 등으로 선수 학부모회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A씨가 6천630만원, B씨가 1천82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운동부 후원금은 학교 회계에 편입해 운용해야 하는 이들은 임의로 후원금을 매달 챙긴 것으로 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운동부 지도자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이뤄진 관행이 법 시행 이후에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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