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막을 해법, 울산시도 고민하자
버스대란 막을 해법, 울산시도 고민하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4.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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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린 지난달 29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제안한 안건이 하나 있었다. 버스운전기사의 주52시간 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할 공동대책기구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사실 이 문제는 경기도만의 현안이 아니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버스업계가 다 같이 안고 있는 공통의 고민거리인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피부로 와 닿을 문제이다 보니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사업장의 버스기사들에게는 ‘발등의 불’이나 다름없다. 요구를 안 들어주면 당장 1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벼르는 것도 실은 그 때문이다. 법정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 버스기사의 휴식은 보장될지 몰라도 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그 빈칸이라도 채워달라는 것이 버스기사들의 요구사항이다.

이 같은 복선을 깔고 전국 노선버스사업장 노조가 지난달 29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면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5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노조 측의 배수지책이다. 쟁의조정 신청에는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소속 사업장 479곳 가운데 234곳이 동참했다. 기사 수가 4만1천 명, 버스 수가 2만 대나 되고 울산 등 전국의 노선버스사업장 대부분이 포함된다니 예삿일이 아니다. 관계자들은 쟁의의 성격상 조정에 실패하면 ‘출퇴근 대란’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버스노조 측 요구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족인력 충원’과 ‘임금 감소분 보전’이다. 노조 측 주장대로라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더 필요한 인력은 1만5천명이지만 실제 채용된 인력은 1천250명에 불과하다. 또 앞으로는 버스기사의 연장근무가 어려워져 줄어들 임금이 많게는 한 달에 110만원이나 된다.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닐 것이다.

전국적 상황인 만큼 이 문제의 해결의 책임은 일차로 중앙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지방정부는 뒷짐을 져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다. 물론 노조 측 동향 파 등 물밑작업이 한창일지 모르지만, 울산시도 경기도처럼 가시적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모든 시정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버스업계 노사는 시민들의 처지도 헤아리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버스노조는 집단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 태도만은 이번부터 버리는 것이 옳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누리게 될 혜택에는 입을 다물고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려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란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사측 역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태도와 담을 쌓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버스업계 노사와 국민들을 두루 납득시킬 수 있는 묘책으로 ‘버스대란’이란 용어가 이 기회에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었으면 한다. ‘신의 한 수’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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