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아파트 1년 전보다 10.5%↓… 공시가격 전국최대 낙폭 기록
울산지역 아파트 1년 전보다 10.5%↓… 공시가격 전국최대 낙폭 기록
  • 김지은
  • 승인 2019.04.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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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둔화·인구 감소 등 영향… 내달 30일까지 열람·의견 접수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로 울산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29일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에 따르면 울산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10.50% 하락했다.

울산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국 평균 가격 상승률이 5.24%를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지역 산업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 지역 인구가 40개월 연속 순유출되면서 주택 수요가 감소한 영향도 미쳤다.

지난달 기준 울산은 1만3천707명이 들어왔지만 1만4천893명이 빠져나가면서 1천186명(1.2%)이 순유출됐으며, 순유출 폭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 같은 지역 순유출은 주력산업 침체 여파로 2015년 12월(△80명)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을 가격대별로 보면 총 30만7천404가구 중 시세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18만3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억원 이하(11만4천284가구),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만3천4가구),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77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울산을 비롯한 조선업 등 기반산업이 침체한 지역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다.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이 울산 다음으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은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상승 폭이 커졌다. 광주, 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국 아파트 1천339만 가구(아파트 1천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5.02%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아파트 1천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공시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후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은 총 2만8천73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의견 접수 건수(1천290건)의 22.3배에 이르고, 당시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07년 5만6천355건 이후 12년만에 최대 규모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98%(2만8천138건)가 하향조정을 요청했고 상향조정 요청은 597건에 불과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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