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울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이상길
  • 승인 2019.04.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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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2.31%↑… 동구만 2.92%↓
울산의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31% 올랐다.

울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6만6천829채에 대한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4.28%)보다 소폭 둔화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3.76%, 남구 3.37%, 북구 2.19%, 울주군 2.57%가 상승했으나 동구는 조선업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2.92% 하락했다.

가격 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가 5만5천278채(82.7%)로 가장 많았고, 3억∼6억원 9천634채(14.4%), 6억∼9억원 1천715채(2.6%), 9억원 초과 202채(0.3%) 순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구·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군 세무과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30일부터 한 달간 소재지 구·군청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거나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다수의 중저가 주택은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인 재산세 세부담 상한(3억 이하: 5%, 3억 초과 6억 이하: 10%, 6억 초과: 30%)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올해 납부하게 될 재산세는 인상되는 경우가 있으나 주택소유자의 세부담 증가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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