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울산시의장-금속노조 현대重지부 면담
황세영 울산시의장-금속노조 현대重지부 면담
  • 정재환
  • 승인 2019.04.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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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기지화·본사 이전 논란 등 논의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은 29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지부장과 문태규 정책기획실장을 만나 현대중공업 새 합작법인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근태 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한 뒤 설립하는 지주회사의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 현대중공업이 본사기능을 상실하고 한국조선해양의 지배를 받는 하청기지화된다”며 “투자부문과 현금성 자산은 본사가 가져가고 금융부채(차입금)는 모두 현대중공업에 남겨두게 돼 현대중공업은 재무구조 악화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지부장은 “본사 이전으로 인해 법인세 등 세수가 줄어들게 돼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인력 구조조정 등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지역주민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울산시와 울산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세영 의장은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 울산시와 적극 협의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시의회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시의원들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와 관련해 “회사 본사는 울산에 유지하고, 공장 이전 없이 기존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본사 이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회사는 또 “자산과 부채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직접적인 사업 연관성에 따라 나눈 것으로, 회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지주사는 현대중공업 지분 100%를 가진 주주로서 부채에 대한 연대 변제 책임이 있으므로, 부채 규모 축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장 이전이 없어 그에 따른 지방세 감소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히려 지주사인 투자 회사와 사업 회사로 나누는 물적 분할 과정에서 사업 회사가 되는 현대중공업이 신설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 지방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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