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하다”면서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도주치상 범행 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수폭행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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