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한 법의 변화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한 법의 변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4.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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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걱정을 반영하듯 2개의 제정 법안과 6개의 개정 법안이 통과되었다. 뒤이어 3월 19일과 26일에는 이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효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제·개정 법안들의 내용이 어떠한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개정 법안부터 살펴보자. 작년 8월 14일에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언급되어 있고 환경부 장관이 가능하다고 말한 ‘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 의무조항으로 바뀌었고, 그 기능도 배출정보뿐만 아니라 측정·예보까지 수행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민간기관·법인·단체 중 조건을 갖춘 자는 환경부로부터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로 지정받아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사회재난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법조문이 개정되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기별로 1회 이상 공기질의 위해성과 측정장비를 점검하도록 규정하였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법 적용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지하역사와 대중교통 차량에 대해서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자동차연료로 LPG 사용을 제한하던 조항, 즉 일부 차종에만 LPG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폐지하여 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승용차의 생산과 판매·구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새로운 법의 제정과 기존 법의 개정에 따라 충돌이 되는 부분이 조정되고,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 및 예산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광역대기환경관리의 필요성과 선박·항만시설로 인한 대기오염 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과 인접지역을 광역대기환경관리권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권역에 대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권역에 속한 지자체들의 대기환경관리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체계적인 대기환경관리의 기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관리가 도입되었고, 노후경유차에 대한 규제와 해당 차량 및 건설기계·선박·항만·공항·가정용보일러의 배출가스 억제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었다.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에서는 항만지역에 대한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기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의무적으로 하고, 대기질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항만구역 내 황산화물의 배출을 규제하고 저속운항해역을 설정하는 한편 육상전원장치 설치, 화물 선적·하역·운송 장비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여 선박을 포함한 항만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세먼지 개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듯 참으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과 제도들이 완벽할 수는 없으나 관리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개선되었고, 과학적으로 더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함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보완되었으니 미세먼지 문제가 피부로 느껴질 만큼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아쉽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 기후변화로 대기 정체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의 고농도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농도의 개선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하고 고농도 현상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대기오염물질은 화석에너지를 사용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미세먼지 해결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던 것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으로 생활방식의 대대적인 전환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실천하지 않을 수는 없다. 스스로가 대기오염물질을 계속 배출시키면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지 않은가? 미세먼지 문제의 개선을 위한 요구를 법·제도에서 받았으니 우리도 생활방식에 변화를 주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통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바래본다.

마영일 울산발전연구원 환경안전실 부연구위원·환경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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