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주비 차입금 조기 상환
공단이주비 차입금 조기 상환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1.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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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원금 110억원 10년 앞서 갚아 이자 30억원 절감
공단환경오염 이주지원사업의 지방채 미상환 원금 110억원이 21일 10년 조기 상환된다.

울산시는 울산·온산공단지역 환경오염 이주지원사업을 위해 지난 2002년에 재정경제부로부터 차입한 총 390억원(공공자금관리기금) 가운데 미상환 원금 110억원을 전액 조기 상환키로 했다.

울산·온산공단지역 환경오염 이주지원사업은 지난 85년 10월 시행해 1997년 12월 완료된 사업이다.

이 차입금(390억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자만 2008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해야 하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변동금리적용)토록 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차입금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단부지 매각에 박차를 가해 그동안 280억원(2004년 140억, 2005년 40억, 2007년 100억)을 상환하고 현재 나머지 원금 110억원을 남겨두고 있다.

울산시는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변동금리 인상(4.83%~현재 5.44%)을 감안, 30억원 이상의 이자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공단환경오염 이주지원사업 지방채 조기 상환을 계기로 상반기 중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의 이관을 추진키로 했다.

일반회계에 귀속될 공유재산은 1천711필지(181만8천㎡) 541억원, 보유자금 40억원 등 총 581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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