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별 고액체납자, 남구 39명 ‘최다’
울산 지자체별 고액체납자, 남구 39명 ‘최다’
  • 남소희
  • 승인 2019.04.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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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실태조사
도주 우려 일부에 출국금지 요청
울산시 각 지자체가 이달 지역 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인구비례에 따라 남구가 39명으로 최다인원을 기록, 체납금액도 53억여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확보 전쟁을 펼치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행정력 낭비 문제를 낳고 있지만, 울산시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울산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실태조사 결과, 인원과 체납액(반올림 값)은 각각 △중구 25명, 27억원 △남구 39명, 53억원△동구 5명, 6억 △북구 19명, 20억 △울주군 33명, 34억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각 지자체가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한 인원은 △중구 3명, 4억 체납 △남구 3명, 2억 체납 △동구 2명, 2억 체납 △울주군 1명, 9천만원 체납으로 북구는 울산시 구·군 중 유일하게 출국금지조치를 받은 체납자가 없었다.

시는 고액체납자 중 여권 미소지자, 채권확보자, 출입국기록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일부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실태조사는 △생활실태조사 및 국외 도주 가능성(출입국기록) 조사 △부동산거래 및 금융자산(해외송금) 조사 등으로 이뤄졌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진 납부 독려 및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

울산시는 고액체납자들 상당수가 장기 연체자로 체납금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 구·군 고액체납자 취합결과 신규 고액체납자 2명을 포함해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출국금지 조치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 도주 우려가 있는 고액체납자들은 올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외로 출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이외에도 관허 사업 제한,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자동차세 상습체납자는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공매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울산시는 이달 초 오는 6월까지 3개월간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월 체납액 744억원의 50%인 372억원을 올해 정리 목표액으로 정하고, 조기 달성을 징수 인력을 모두 동원할 방침이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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