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제1회 추경안 415억원 가결
울산 북구의회, 제1회 추경안 415억원 가결
  • 남소희
  • 승인 2019.04.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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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의회(의장 이주언)는 지난 26일 제1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북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15억원을 가결하고 1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북구가 당초예산 보다 415억328만원 증액한 총 3천555억8천504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이날 심의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백현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의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했다”며 “사전설명이 부족하면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앞으로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됐는데 공단을 설립하면 질 높은 서비스 품질과 전문경영인 경영에 따른 지방재정 도움,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이용자 부담 증가와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분히 검토, 보완해 구민이 만족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밖에 노동역사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주민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노동의 역사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울산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과,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 명칭과 구역 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도 심의, 처리했다.

지난 25일에는 현장방문활동으로 송정역,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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