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女 간 싸움 야기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결…'진술'만으로 죄 인정됐다?
男·女 간 싸움 야기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결…'진술'만으로 죄 인정됐다?
  • 김수빈
  • 승인 2019.04.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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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ㄱ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판결 내용을 두고 때아닌 성별 싸움이 열렸다.

26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 ㄱ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에 대해 부정했으나 폐쇄회로TV 영상을 본 뒤 접촉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해자의 경우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모순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결했다.

이 같은 소식에 대중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증거 없이 선고가 내려진 것 아니냐는 의견과 폐쇄회로TV 영상 속 ㄱ씨의 움직임과 피해자의 반응을 통해 성추행 여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의견.   
댓글을 통해 대립이 시작되면서 남녀 간 입씨름에도 불이 붙었다. 일부 남성들이 이번 사건을 두고 "눈물과 입만 가졌다면 어떤 재판에서도 여자가 이길 수 있다" "여자가 남자 인생 망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들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남기고 있는 상황. 이에 여성들이 반박하는 댓글을 게재하기 시작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피고인 ㄱ씨는 지난 2017년 대전 소재 한 곰탕집에서 스쳐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의혹을 받고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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