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설정된 2019 근로장려금…신청 자격, 기간 지나도 유지될까
기한 설정된 2019 근로장려금…신청 자격, 기간 지나도 유지될까
  • 김수빈
  • 승인 2019.04.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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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2019년도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시작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기한이 지나도 신청 자격이 유지가 가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9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관련 공지를 업로드했다. 국세청 공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적 보유자,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이의 부양자녀가 아닌 단독 거주일 경우에만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외국 국적 보유 시 우리나라 국적 보유자와 결혼했거나 우리나라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019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대중에 알려지면서 혹여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할까 우려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정기 신청 마감 후 약 6개월가량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2일로 해당 시기를 놓칠 경우 더 이상 신청이 불가하다.

한편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자의 근로장려금은 원 금액에서 10%를 차감한 뒤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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