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가능성↑… 울산이 받게 될 규제 특례는?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가능성↑… 울산이 받게 될 규제 특례는?
  • 이상길
  • 승인 2019.04.25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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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정부에 규제혁신 4건 요청
-수소연료전지 물류로봇·지게차 실증특례

-450바 수소튜브트레일러 탑재실증 실증특례

-상온상압대용량수소저장기술실증 실증특례

-수소품질검사 기관 추가 메뉴판식 규제특례

울산의 수소산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통해 향후 받게 될 수소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시는 25일 3건의 ‘실증특례’와 1건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종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26일로서 제도 도입 100일을 맞게 된다.

현재 울산지역 내에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다만 정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해 울산에서는 수소산업이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해 시는 지역 수소산업 관련 사업체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실증특례 3건과 메뉴판식 규제특례 1건을 발굴해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특례의 경우 △수소연료전지 물류로봇 및 지게차 실증 △450bar 수소튜브트레일러 실증 △상온, 상압 대용량 수소저장 기술 실증이 요청됐다.

먼저 ‘수소연료전지 물류로봇 및 지게차 실증’의 경우 수소연료전지 물류로봇 및 지게차 제품 안전성 검증 및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기관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요청했다.

현행규제에 따르면 물류로봇은 실내에서 이용되는 산업용기계로 분류되며 수소연료전지가 적용될 경우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품인증이 중요하나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또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되며 제품인증/안전시험 절차 부재, 시험기관 부재로 제품 보급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특례가 적용되면 수소연료전지가 적용된 물류로봇 및 지게차 사업화를 통한 수소모빌리티 산업 저변 확대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450bar 수소튜브트레일러 실증’은 고압 복합용기(450bar) 탑재 수소트레일러 실증을 통한 튜브스키드 디자인을 비롯해 차량 기술기준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를 요청했다.

현행규제에 따르면 고압 복합용기의 수소튜브트레일러 탑재, 안전관리 및 운행기준이 없어 신기술의 조기 산업현장 적용이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특례가 적용되면 450기압 복합용기가 적용된 수소튜브트레일러 조기 사업화를 통해 고압 수소 이송 기술 혁신을 통해 수소공급가 인하가 실현될 전망이다.

‘상온, 상압 대용량 수소저장 기술 실증’은 수소공급사에서 액상유기화합물에 수소를 고압으로 충전하는 반응용기(탱크)에 대한 안전기준 및 충전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례를 요청했다.

현행규제에 따르면 액상화합물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반응용기(탱크)에 대한 기준이 없고, 충전절차가 없어 현장에서 신기술에 대한 조기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특례가 적용되면 신기술인 액상유기화합물기반 수소저장 기술(LOHC) 사업화를 통한 수소운송 기술이 1회 운송량 약 1천200kg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미 규제특례 사례로 규정한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수소품질검사 기관 추가 신설’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 품질검사 비용저감 및 검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수소품질 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추가 신설을 요청한 것이다. 향후 수소 품질검사 비용 저감과 수소충전소 보급 개소가 늘어나도 누락 및 지체 없이 품질검사 업무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들 규제특례는 울산 수소산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전국적으로 수소산업이 규제자유특구 1차 협상대상으로 선정된 곳을 울산밖에 없다. 특구로 지정되면 울산 수소산업은 특례적용으로 날개를 달게 돼 수소선도도시로 한층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5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도입 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6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졌고, 5월 초까지 20여건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으로 100여건 이상의 적용사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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