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화산 불법 호화별장 법적 책임 물어야”
“입화산 불법 호화별장 법적 책임 물어야”
  • 강은정
  • 승인 2019.04.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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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특위 결과보고서문화의전당 음악감상실 특정인 사용도 확인불법건축물 철거· 책임자 구상권 청구 등 권고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중구 입화산 참살이숲 자연휴양림 관리시설이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전유물로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 울산제일일보 자료사진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중구 입화산 참살이숲 자연휴양림 관리시설이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전유물로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 울산제일일보 자료사진

 

울산시 중구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이 호화별장으로 지어졌다는 논란이 일면서 특별사무감사를 벌인 울산시 중구의회가 이를 불법 건축물로 보고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문화의 전당 지하 음악감상실은 공공재산임에도 특정인들의 전유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결론냈다.

25일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내 들어선 불법 건축물이라고 지적했다.

중구의회 특위는 입화산 잔디광장은 제대로 조성하지 않고 부대시설을 설치하면서 호화별장으로 건축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실 내부는 편백나무 인테리어와 침구류, 벽난로, 와인냉장고, 고가 음향시설은 물론 외부에는 대형 바비큐그릴을 설치했으며, 고위 간부공무원들만 이용한 것으로 볼때 사적인 장소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성민 전 구청장의 지시로 연면적 30㎡를 증가시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예산이 낭비돼 부적절한 처사임을 밝혔다.

입화산 잔디광장 조성 경관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이를 예산 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중구의회는 불법건축물로 밝혀진 관리시설을 철거조치하고, 예산을 낭비한 행정 책임자인 박성민 전 구청장과 관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중구에 권고했다.

이들은 예산 집행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중구의회 특위는 문화의전당 소리마루가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간 불법 사용한 것을 지적했다.

이곳은 문화의전당 소속 직원과 공무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 비서, 일부 전현직 의원들이 출입지문등록시스템에 지문을 등록해 야간시간대, 주말 등 백여차례 출입한 기록이 나와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공유재산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소리마루 역시 특정인들의 출입이 잦았다”라며 “불법으로 사용하고 수익한 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14회 임시회 중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승인했으며, 보고서를 집행기관인 중구청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날 상정을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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