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가정, 따뜻한 경찰의 도움으로 지키자
소중한 가정, 따뜻한 경찰의 도움으로 지키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4.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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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란 삶의 원동력이자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처럼 소중한 가족이 한편으론 더 서운하고 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한다.

가정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크든 작든, 가족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가정생활이나 가족의 고민을 남한테 말하면 흠이라도 될까봐 혼자 안으로 삭이는 일이 보통이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가정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범죄’로 인식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와 이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까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최일선 경찰관서에서 근무다보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에 나서게 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러 현장으로 가보면 난처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가정폭력 당사자가 함부로 건네는 말 때문이다. “네가 원데 남의 가정사에 참견이냐”며 도리어 화를 내는 일이 예사고, 어떤 때는 아예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억지가 통하지 않는다.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가정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처리절차를 잠시 살펴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폭행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피해자는 동의하에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다.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피해자를 의료기관이나 임시숙소로 인도할 수 있다. 폭력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폭력행위가 재발하면 피해자가 임시조치를 신청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대부분은 경찰관의 도움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의 하나는 고정관념이다. 여기서 ‘고정관념’이란, 가정은 사생활 공간이므로 가정폭력 문제도 가정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습적 인식을 말한다. 경찰 등 제3자의 개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지역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아울러 가정폭력상담소 등 관련기관의 도움으로 심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의사소통 교육’을 꼭 받아보라는 것이다. 가족끼리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든든하고 친구 같은 경찰관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이므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화가 나도 욕설과 폭력만은 절대 삼가는 것이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강중철 울산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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