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가결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가결
  • 남소희
  • 승인 2019.04.24 2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외경 구의원 “시설 증가로 능동대처 한계”… 노동단체·주민 등 의회실 앞 피켓시위
노동단체와 주민 반발을 샀던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구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울산 북구의회는 제1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외경 구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정 의원은 북구에서 직영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며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임원 구성과 결격 사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 임기, 이사회 구성, 직원 임면, 공단사업, 대행사업 비용 부담, 회계처리 원칙, 사업계획 및 예산, 세임 및 결산, 공단 감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 때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정외경 의원이 임원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원추천위 구성에 있어 위원의 추천 자격 및 참여 폭을 대폭 변경하는 한편, 공무원 파견 때 당초 공단 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100분의 5 범위로 변경, 임원추천위 특례조항 신설과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을 명시하는 등 당초 북구청이 제출한 조례안과는 다른 내용으로 다시 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 의견 6건을 받아 2건을 조례안에 반영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북구는 1997년 자치구 출범 이후 비약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 주차장 등이 계속 증가 중”이라면서 “현재의 행정조직만으로 행정 수요에 능동 대처하려면 한계가 있어 앞서 5대와 6대 의회에서도 공단 설립을 촉구하고, 설립 지연에 대해 발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의 참여 폭을 확대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공단이 조속히 설립돼 경영행정을 도입, 종합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해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노동당, 민중당, 북구주민회 등은 이날 의회 회의실 앞에서 “일사부재의의 원칙도 무시한 졸속 조례안 처리를 중단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앞서 북구 노동단체와 주민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인 사고로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며 “공단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중당·노동당·정의당 울산시당도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68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며 “북구와 북구의회는 꼼수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북구는 2013년부터 관계법령 검토와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올해도 1월 주민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4월 울산시와 2차 협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9월 공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남소희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