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자정께 경남의 한 PC방에 들어가 혼자 있던 B(20대 초반·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강력한 저항으로 A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는 손을 다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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