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건설업 규정 下
올해 달라지는 건설업 규정 下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4.24 2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적신고는 신고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인업체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개인업체는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이다. 1차 실적신고는 이미 2월 15일에 마감되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어 앞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신고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건설기술자 중복배치의 하용범위가 축소되었다.(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 중) 이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전에는 5억원 미만의 소규모공사 현장에서 건설기술자 1인을 3곳까지 중복배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3억~5억의 소규모공사 현장 2곳에만 중복배치가 허용된다. 3억 미만의 공사현장에서는 전처럼 3곳에 중복배치할 수 있다.

셋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자본금 기준이 현재보다 70% 수준으로 하향되고, 금융기관의 담보(또는 예치) 요구금액은 자본금의 20~ 50%에서 25~60%로 상향된다. 이를 적용한다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이 기존의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된다.(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 이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별도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2020년에는 현 자본금 기준의 50%정도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넷째,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 지방계약법은 필자가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 본란 기고를 통해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계약 지연에 따른 배상금의 상한제가 도입된다. 계약대상자의 지연배상금 최대 납부금액을 계약금액의 30%로 제한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임단가가 달라진 경우 노무비와 법정경비의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지고 뇌물을 제공한 자, 담합한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감경이 배제된다.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업자의 특성상, 변경된 법규를 모두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법규라는 것이 몰랐다고 해서 모두 너그럽게 용서될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해당 협회에서 각 업체에 팩스로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을 전파해주기도 하지만, 가급적 해당 협회의 홈페이지 또는 건설업 관련 온라인 법령 사이트를 직접 확인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김정숙 배광건설(주) 대표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