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울산지검, 폐기물 불법처리 합동단속
市·울산지검, 폐기물 불법처리 합동단속
  • 이상길
  • 승인 2019.04.2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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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간 자체 개선기간 후 6월 3일부터 한달간 시행
울산시는 울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사전 예고를 통해 29일부터 5주간 자체 개선 기간을 둔 후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시행된다.

시는 폐기물 불법 투기·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 사항 위반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건물 철거·신축 현장의 가연성 건설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로 둔갑시켜 불법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한다.

울산지검은 이번 단속기간 중 폐기물 방치 후 도주, 폐기물 불법 처리 등으로 적발된 환경오염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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