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이자 동료 코치 상습 성추행 50대 징역 6개월
제자이자 동료 코치 상습 성추행 50대 징역 6개월
  • 강은정
  • 승인 2019.04.2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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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코치로 일하면서 제자이자 동료인 여자 후배코치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의 한 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한 A씨는 후배 여코치를 껴안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수법으로 2016~2017년 총 4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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