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의 한 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한 A씨는 후배 여코치를 껴안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수법으로 2016~2017년 총 4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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