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본궤도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본궤도
  • 정재환
  • 승인 2019.04.2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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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 입장 엇갈려 ‘촉각’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해온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이 23일 패스트트랙에 사실상 오르자 울산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4당은 2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고,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도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돼 본회의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울산 여야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울산 의원들의 경우 30년 동안 지켜 온 소선거구제 하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전력투구해 온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구가 변경될 경우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울산에서는 일정 부분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내심 ‘권역별’ 연동형이 도입되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희망을 주는 정치, 신뢰의 국회를 만들어가는 첫 삽을 뜬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적용되면 울산의 지역구 의석은 현행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부산·울산·경남(PK)의 권역별 비례대표가 12석이 돼 전체 의원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선거제 개혁 단일안에 따라 지역구 의석이 225석으로 줄어들 경우, 지역구당 평균인구(전체인구÷225)는 23만 339명이다. 이를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허용범위(2 대 1)에 따라 다시 적용하면 상한 30만7천41명, 하한 15만3천405명이 된다.

울산의 경우 남구을이 인구 15만2천470명(2019년 1월 기준)으로 하한선에 미달해 합구 대상이다. 결국 울산에서는 남구갑과 남구을이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1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 지역구에는 이채익 의원과 박맹우 의원이 내년 총선에도 출마한다.

울산지역의 한국당 의원들은 “앞으로 울산지역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데 크게 손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안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면서 격앙된 분위기다.

다만 실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해 국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때는 인구현황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산정하도록 돼 있어 향후 미세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표결까지 올라온다 해도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더구나 개정된 선거법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기 전 선거구 획정부터가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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