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진 건설업 규정 上
올해부터 달라진 건설업 규정 上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4.2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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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설업계에서는 올해의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한 작년도 실적신고가 한창이다. 1차 신고는 지난 2월 이미 마감되었고, 4월 15일까지는 법인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신고를 받았다.

필자가 종사하는 업종은 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이기 때문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신고를 한다. 먼저 실적신고 프로그램에 관련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 재무제표 원본을 협회(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 건설업체에서는 직원 수가 적어서 실적신고를 대표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적신고를 경리·회계담당 직원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프로그램에 입력된 실적신고 와 재무제표를 직접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자가 처음 실적신고에 접근한다면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자기 회사의 경영상태, 즉 살림살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이기 때문이다.

시공능력 평가에 관련해서는 법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를 참고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실적신고를 할 때 편리한 점이 있다. 재무제표 신고서류 간소화 방침에 따라 겸업 업체는 협회 1곳에만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된다. 가령,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 기계설비, 시설물유지관리 면허를 함께 보유한 업체는 대한건설협회 1곳에만 신고하면 된다. 전문공사업, 기계설비, 시설물유지관리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만 신고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자. 건설업은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종합공사업은 우리가 잘 아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산업설비공사 등을 담당하는 건설업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주변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나 빌딩 건축,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울산 옥동~농소 도로개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한다.

우리가 종종 지나치게 되는 공사현장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공사안내나 공사현황 표지판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주로 공사명, 공사위치, 공사목적, 공사개요, 공사기간, 발주처, 시공사, 현장책임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에서 ‘시공사’ 란을 보면, 공사업체의 규모와 업체명이 적혀 있고, 이를 통해 공사업체가 종합공사업체인지 전문공사업체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 전문공사업에는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실내건축공사와 미장·방수공사, 도장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와 필자가 종사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이 해당된다.

정리하자면, ‘종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거시적인 건설공사를 말하고, ‘전문공사’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미시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下편으로 이어짐

김정숙 배광건설(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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