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산업위기지역 지정 2021년까지 2년 더 연장
울산 동구, 산업위기지역 지정 2021년까지 2년 더 연장
  • 김지은
  • 승인 2019.04.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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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울산 등 5곳 연장 결정

정부가 조선업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울산을 비롯한 5곳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2년 더 연장한다. 지정기간이 연장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지난해 5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된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에 대해 지정 기간을 2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된 기간은 다음달 29일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다.

해당 지역은 대형조선사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다음달 28일 1년 시효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해당 지역의 지정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연장을 결정했다.

민·관 합동 현장실사 조사단이 이달 10~11일 이틀간의 현장실사를 실시해 지역산업 및 지역경제 현황을 파악했다.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는 해당지역 경제지표, 현장실사 결과보고 등을 검토해 신청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연장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연장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지역의 친환경·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기반의 고도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도로, 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24일 발표될 추경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앞서 이들 지역은 정부가 2016년 10월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선 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 대책에 따라 창업기업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1년 유예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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