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부동산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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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9.02.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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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공시지가 산정·재조정
울산시 중구청은 지난 6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엄주호 부구청장)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중구지역 토지가격의 표준이 되는 1천22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중점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중구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하락률이 -0.66%로 나타나 다운동 녹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하락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평가위원들은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구·군과의 균형성, 지역의 고유한 특성 등을 고려해 국토해양부가 잠정적으로 부여한 지가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산정 또는 재조정 의견을 제시했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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