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야 넘어 자치분권 실현 위해 ‘의기투합’
울산, 여야 넘어 자치분권 실현 위해 ‘의기투합’
  • 정재환
  • 승인 2019.04.2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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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채익 의원-민주당 황세영 의장, 국회·시 차원 협조키로
울산 정치권이 지역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을 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채익(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은 22일 울산시의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황세영 의장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국회와 울산시의회가 긴밀히 협조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의원과 시의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1988년 이후 31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정책 지원인력 도입 및 자율성 확대와 함께 인사권 독립 등 조직권 확대, 인사청문제도 도입, 시도의회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 달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다음달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임에 따라 황세영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힘을 모아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울산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울산시, 시의회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날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 강화가 시대적 요구인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산업수도로서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온 울산시가 지방자치시대도 먼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세영 의장은 “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며 가까운 광역권을 묶어 인사교류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여야를 떠나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T/F 등 창구가 필요하다”며 “제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저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만큼 지방과 지방의회의 간절한 염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중앙에 울산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장도 “5월 국회 임시회에서 전부개정안 심의가 이뤄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4대 분야 24개 과제로,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 완화, 주민자치회 운영 등) △실질적 자치권 확대(조직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제고(정보공개 확대, 자치사무 책임성 확보 등)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특별지방자치단체 근거 구체화,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간소화, 단체장직 인수위 제도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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