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복원하자” 아내 외도 의심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0개월
“메신저 복원하자” 아내 외도 의심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0개월
  • 강은정
  • 승인 2019.04.22 2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2시 30분께 울산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하자”고 요구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