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달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재신청
울산시, 내달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재신청
  • 이상길
  • 승인 2019.04.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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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완요구 사항 충족이번주 산림청 현장실사 예정

울산시가 다음 달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관련해 산림청에 재신청한다. 관련해 이번 주에는 산림청에서 현장실사도 예정돼 조만간 국가정원 지정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시는 21일 “지난해 5월 첫 신청 시 산림청이 지시한 보완작업을 최근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다음 달 중으로 산림청에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재신청할 계획”이라며 “관련해 이번 주에는 산림청에서 태화강 현장을 찾아 실사도 벌인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31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산림청에 최초 제출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산림청이 태화강 국가정원 신청서에 대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견서를 시에 전달하면서 일시 제동이 걸렸다. 당시 산림청의 보완 요구사항은 조례 제정 및 조직 구성,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 등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시 운영과 관련해 ‘울산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까지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정책 추진 △시민참여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정원의 운영·관리 △정원박람회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조례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정원진흥실시계획도 완성했다. 정원실시계획에는 정원정책 구현 방안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정원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이후 시는 지난 2월에는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관련 조직으로 태화강정원사업단을 신설했다. 총 13명의 태화강정원사업단은 4급 공무원이 단장을 맡고 나머지 12명은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이번 주 실사를 하게 된 것은 산림청 담당 부서가 인사이동이 많아 재신청 심사 전에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오는 것”이라며 “산림청의 보완지시 사항을 모두 완료한 만큼 별 다른 문제가 없는 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태화강 국가정원’은 중구 태화동 107번지 일원 면적 85만63㎡이다. 생태문화, 치유재생, 수변생태, 식물경관, 체험놀이의 주제별 6종의 정원과 관리시설, 편의시설로 구성됐다.

울산시는 산림청과 사전협의로 태화강 하천법면부 및 도로부지를 국가정원 신청에서 제외했다. 국가정원 지정은 지방정원 등록(울산시장) → 국가정원 신청(울산시장) → 국가정원 지정(산림청장)으로 진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화강 지방정원’을 등록했다.

향후 태화강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순천만’에 이어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 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다. 울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 및 관광객 증가 등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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