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 때문에… 복지사에 흉기 휘두른 지체장애인
반말 때문에… 복지사에 흉기 휘두른 지체장애인
  • 성봉석
  • 승인 2019.04.21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사회복지사에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지체장애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이를 말리던 사회복지사를 다치게 한 지체장애인 A(43)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께 남구 달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옆에서 제지하던 사회복지사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나이가 많은 C씨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해 B씨가 지적을 하면서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말다툼 끝에 손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린 뒤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C씨는 이를 말리다 흉기에 의해 손등에 3㎝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봉석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