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女 고용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3명 실형·집유
외국인女 고용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3명 실형·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04.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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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당 3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 B(39)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2천10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C(37)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2천10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태국 여성 3명을 고용해 2018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울산 남구의 오피스텔 3곳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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