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서 음주운항 중 충돌사고 선장 해경에 덜미
기장서 음주운항 중 충돌사고 선장 해경에 덜미
  • 성봉석
  • 승인 2019.04.21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기장군 앞바다에서 술에 취해 배를 몰다가 충돌사고를 낸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42)씨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부산시 기장군 온정마을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해 2.54t급 어선 A호를 몰다가 1.11t급 연안통발어선 B호와 충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인 것을 확인했다. 이 사고로 인해 B호의 선장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A씨가 음주를 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충돌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조사 중”이라며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주취 운항 시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성봉석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