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 실종 기업, 엄중한 책임 물어야”
“도덕윤리 실종 기업, 엄중한 책임 물어야”
  • 성봉석
  • 승인 2019.04.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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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여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관련 지역 정밀조사 촉구

여수 산단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측정대행업체와 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울산 환경단체가 “낙동강청과 울산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기업에 정밀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울산 환경단체인 울산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18일 여수 산단 입주 대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환경련은 “여수 산단 입주 대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은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국민의 건강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도덕 윤리의 실종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당 기업과 축소조작을 자행한 대행기관의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촉구한다”며 규탄했다.

이어 “이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조작이 여수 산단에서만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며 3개안을 요구했다.

요구안은 △전국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다량 발생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전국 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50개 사업장 중 울산 지역 6개 사업장과 석유화학단지 및 온산공단 오염물질 배출 기업 정밀조사 △남구 2곳, 동구 1곳에만 설치된 유해대기측정망을 북구와 울주군 산업단지에 확대 설치 등이다.

앞서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천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측정대행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따른다. 또 배출사업장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경고 또는 조업정지 처분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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