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역서 외국인女 성매매 알선 업주 덜미
울산 전역서 외국인女 성매매 알선 업주 덜미
  • 성봉석
  • 승인 2019.04.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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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명 검거 한달만에 또 10명 입건… 올해 14건 단속 91명 검거
울산 전역에서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빌려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9)씨와 태국 여성 9명 등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 주상복합아파트 3곳과 동구 아파트 1곳을 임차해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뒤 남성 손님으로부터 7~13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부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일반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이용했으며 인터넷카페에 가입한 손님만 예약을 받아 입장시켰다.

특히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은 업소 밖에서 전체적인 운영?관리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올해 초 달동점을 추가로 개설하고, 이달 무거점 추가 개설을 준비하는 등 업소를 계속해 확장 운영 중이었다.

경찰은 아파트에 성매매업소가 있는 것 같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17일 체포·압수영장을 받아 현장을 단속해 현금 186만원과 영업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업소들을 운영한 정황을 확인하고 여죄 확인을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성매매 여성은 조사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같은 건물의 모텔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풀싸롱’ 형태의 유흥업소 업주 등 18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성매매장소로 제공한 모텔업주도 추가 입건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성매매 사범 14건을 단속해 91명을 검거, 4명을 구속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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