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2·3차 가해 우려 남아있다"…'반쪽'의 승리
양예원, "2·3차 가해 우려 남아있다"…'반쪽'의 승리
  • 김수빈
  • 승인 2019.04.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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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투브 화면 캡처)
(사진= 유투브 화면 캡처)

유투버 양예원이 사이버 성범죄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양예원 사건 피의자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 이후 양예원은 "사이버 성범죄는 피해가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면서 "사이버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 경각심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최 씨에 대해 1심 선고와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6월 양예원 씨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사진 유포로 피해자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한편 피의자 최 씨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서 2015년 8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촬영물을 무단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최 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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