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시 감경 사유 해당 판결 내려질까 …조현병 병력 드러나
재판 시 감경 사유 해당 판결 내려질까 …조현병 병력 드러나
  • 김수빈
  • 승인 2019.04.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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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진주 방화 사건 피의자의 조현병 병력이 드러났다. 이에 해당 병력이 형 감경 사유에 해당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7일 진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 난동 범죄가 일어났다. 범행 직후 피의자 ㄱ씨는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았으며 이를 통해 조현병 병력이 세간에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에 많은 이들은 ㄱ씨가 재판 과정에서 감형 받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정에서 ㄱ씨의 조현병이 인정된다면 심신장애 판정으로 형의 감면 요소에 해당하게 된다. 형법 제10조 1항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심신장애의 경우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면 심신장애에 의한 범죄로 판단해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 만약 해당 능력이 미약하다면 처벌은 이뤄지지만 형 감경사유에 해당하며 자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자의 범행일 시 감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판단은 법원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뤄지기에 조현병 병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 주민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열세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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