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된다
울산에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된다
  • 이상길
  • 승인 2019.04.17 2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부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 지역산업 혁신성장 큰 기여 기대
울산에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이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혁신기술 확보와 수소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2일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터 34개의 규제자유특구지정 사전신청을 받아 그 중 1차로 10개 특구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해 부처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말 특구로 지정키로 했다.

‘1차 협의대상’은 지역의 산업기반에 바탕해 산업의 혁신성장 가능성, 규제샌드박스, 다수의 특구사업자, 지역별 비교우위, 전후방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소위 규제혁신 3종 세트로 불리는 규제샌드박스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샌드박스란 쉽게 말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로 △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이뤄져 있다.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고부가 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울산테크노산단 일원’이 거점 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400억원 정도 투입되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과 재정 및 세제 등을 지원해 기업이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을 각종 실증을 거쳐 검증,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는 4개 특구(수소산업, 게놈산업, 3D프린팅,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정신청을 계획 중이다.

이번 1차 협의대상에서 선정된 수소산업 이외의 특구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차 지정을 준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해 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수소산업 규제특구지정계획’을 17일 공고하고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5월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중기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상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