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규칙 원안가결
울산 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규칙 원안가결
  • 남소희
  • 승인 2019.04.17 2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등
울산시 동구의회(의장 정용욱)는 제1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및 규칙 4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봉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조례안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정의하고, 구청장이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경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산시 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활동비와 유류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국가 등에서 같은 종류의 경비를 받은 자는 제외된다.

홍유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산시 동구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법률 자문 역할을 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내용을 규정했다.

입법 및 법률고문은 3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입법고문은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법률고문은 울산시 내에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로 자격요건을 뒀다.

김수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 공무국외여행 기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을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렸다. 심사위원 구성은 교육·법조·언론·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인 비율이 2/3 이상 돼야 한다.

이 외에 집행부가 제출한 △울산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울산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도 가결됐다. 남소희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